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이후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며 정부 측에 의료 정상화를 요구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의대 교수들이 전체 휴진을 결의하며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보라매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진료를 미뤄달라고 했다. 서울의대 교수의 휴진 결정이 휴진과 파업을 논의하는 다른 의대와 대한의사협회에 영향을 줘 의료대란으로 이어질지 우려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6일 환자들에게 “정부의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병원에서의 진료를 미루어 달라”면서 휴진 지속 여부는 정부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보라매병원이 오는 17일부터 휴진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휴진 시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 진료는 유지한다.

비대위는 “의사 집단행동 사태는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정책 수립과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들이 임계점에 이르러 폭발한 것”이라며 “우리는 필수의료의 위기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지역의료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을 받던 만여 명의 젊은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현장을 떠났으나 13만명의 병원에 남은 의사들이 진료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비상 의료상황 심각 단계를 선포하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직의 뜻을 밝혔지만 젊은이들의 자기결정권은 무시당했으며 기존 직장의 업무를 지속할 것을 명령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부분의 전공의는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3개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지받았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아직까지도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며 강제 노동을 거부한 젊은이들을 범법자로 취급한다”며 전면 휴진을 결의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휴진으로 불편을 겪게 되실 환자분들께 진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를 향해선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휴진을 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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