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실무진들이 예산 집행 전 출국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모습. /사진=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기내식6292만원’ ‘셀프초청’ 등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시 청와대 실무진이 정부 예산 배정 전 인도로 출국해 예비비 집행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7일 뉴시스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 국외 출장 계획 보고서’ 및 ‘항공권 여정 안내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 직원 3명과 문체부 직원 1명이 지난 2018년 10월30일 비행기를 타고 인도 델리로 출국한 사실을 보도했다.

문체부는 실무진 출국 전날인 10월29일 김 여사의 인도 출장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일반예비비 배정을 신청했다. 실제 예비비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31일에 배정됐다.

문제는 사전답사단이 예산이 배정되기 전 출장을 떠났다는 것이다.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집행되선 안된다.

7일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타지마할 방문이 현지에서 결정됐다는 민주당 측 주장과 달리, 답사팀이 사전에 (방문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며 “까도 까도 터져 나오는 의혹에 광화문 저잣거리에는 ‘양파 여사’라는 비아냥이 흘러 다닌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언론의 해명 요청에 ‘대답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국민들은 ‘해명할 여지가 없다’는 곤궁한 답변으로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부력이 있어 언젠가 표면으로 떠오른다”며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은 숨기고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숙 여사가) 고소한다고 하시니 빨리하시기를 권해드린다. 뭐가 허위이고 허위임을 주장하는 근거자료가 무엇인지는 김 여사 스스로가 밝혀야 한다”며 김 여사가 여권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을 비판했다.

지난 3일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종합 특검법'(김정숙 여사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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