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건목이버섯을 회수한다. 사진은 문제의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 판매된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기준치 238배 초과 농약 성분이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지난 24일 식약처는 주식회사 케이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과 이를 ㈜비에스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에서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식품에 허용되는 기준치는 0.01㎎/㎏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1㎏당 2.38㎎이 검출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 판매 중단을 지시하고 회수 중이다.

케이푸드는 해당 건목이버섯을 중국 업체(XIXIA BINYUAN FOODS CO.,LTD)로부터 6853㎏ 수입 후 11㎏ 단위로 포장해 판매했다. ㈜비에스는 해당 제품을 500g 단위로 나눠 판매했다.

최근 식약처는 중국산 종이빨대에서 총용출량(30㎎/ℓ 이하)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 바 있다. 총용출량은 위생용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말한다. 회수 대상은 아성다이소의 모회사 아성이 중국에서 수입한 ‘디즈니 종이빨대’다. 제조일자가 2021년 11월29일과 2022년 6월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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