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뉴스1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 문턱을 대폭 낮춘다. 오는 3월2일부터 1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28일 주금공에 따르면 전세대출보증 제외 대상이었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해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 애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