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금리경쟁 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확대 방안을 보고·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대출창구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 앞으로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에서 은행권 금리경쟁 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확대 방안을 보고·논의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다.

제도 개선 이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일부 축소됐지만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월 1.80%포인트에서 올해 1월 1.63%포인트, 가계 예대금리차는 같은 기간 2.26%포인트에서 1.64%포인트로 줄었다. 은행권은 2021년 16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 지난해에는 18조9000억원을 벌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월 2.24%포인트에서 올해 1월 2.58%포인트로 지속 증가하는 모습이다. 전세대출금리 등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권은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된다. 현재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 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은행권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 공시할 계획이다.

현재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는 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공시 중이다. 하지만 전체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 등에 대한 확인·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리수준이 유사하더라도 A은행은 조달비용(기준금리)이 높은 반면 B은행은 조달비용(기준금리)은 낮으나 가산금리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도 신설된다. 현재 매월 은행별 금리는 변동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됐다.

앞으로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 금리변동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은행연합회와 은행 간 전산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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