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3월 28일(화),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K-콘텐츠의 불법유통도 늘어나고 있다.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웹소설 전용 불법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온라인 환경이 국제화·고도화하면서 대응 방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3월 28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범부처 협의체 발족
3월 28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범부처 협의체 발족

이에 범정부적인 공조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체는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단속,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 등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진계획을 종합하고, 방송·영화·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야 업체·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수립, 발표한다.

6월, 업계 의견 등 수렴해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수립·발표
6월, 업계 의견 등 수렴해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수립·발표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서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지난 5년간(’17~’21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이 협의체를 통해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를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인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통한 문화주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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