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감독원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2일 2022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자 2명에게 각각 5850만원과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모두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혐의자의 신원, 불공정거래 행위 양태·행위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최초의 제보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리딩방을 통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딩방’은 대표적인 민생침해금융범죄로, 개인투자자가 불법 리딩방을 이용하면 손실 발생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