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동영상도 포함

/사진=김현정 디자이너

지난해 구글·유튜브에서 삭제·차단된 불법촬영물이 약 4만건으로 전년 대비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구글이 공개한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물 신고가 4만7162건 접수됐다. 2020년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업자는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구글에 피해자 신고건수는 4664건, 기관·단체 신고건수는 4만2598건이다. 이 중 82%인 총 3만8908건이 삭제·차단됐다. 구글은 나머지 8254건을 조처하지 않은 이유로 “해당 콘텐츠가 검토 시점에 이미 이용 불가능하거나, 이미 처리됐거나,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해당 URL이 당사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점은 1년 만에 불법촬영물 삭제·차단건수가 2배가 된 점이다. 2021년 구글의 불법촬영물 삭제·차단건수는 1만8294건으로 87개 인터넷사업자 중 1위에 올랐다. 신고건수가 2021년 3만1281건에서 지난해 4만7162건으로 50%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 영향일 수 있지만 구글·유튜브에서 불법촬영물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에 삭제·차단한 불법촬영물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해당 통계는 이용자들의 신고·삭제 요청에 따라 처리된 건수만 반영돼 사업자가 자체 필터링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CSAM)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의 신고에 따른 탐지 외에도 △자동탐지 △사람의 직접탐지를 병행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의없이 공유된 선정적 이미지(NCEI)의 경우 이용자 신고를 검토해 삭제하는데, 이용자 요청에 포함된 검색어와 유사한 검색어나 복사본까지도 탐지해 필터링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구글에 삭제 요청한 콘텐츠 항목수는 △유튜브 3만1275건 △웹검색 2만1877건 △구글 이미지 6933건 △기타 7360건을 기록했다. 여기엔 이태원 참사 관련 콘텐츠도 포함됐다. 구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건의 피해자 이미지 및 동영상이 포함된 URL 2개와 동영상 41개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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