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4604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4604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1일)부터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가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조정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한 동네의원과 약국 등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에 주요 방역조치가 대폭 완화됐지만, 여전히 일일 신규 확진자는 2만명 안팎의 발생을 이어가고 있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4604명이다. 전일 대비 193명, 전주 같은 요일 대비 5531명 많은 수치로 연이틀 2만4000명 이상이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는 전일 대비 3명 줄어든 166명이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9.0%(전일 오후 5시 기준)이다. 사망자는 하루새 20명이 추가돼 누적 3만4804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다.

5세 이상 백신 기초 접종률은 전일 오후 6시 기준 86.7%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96.7% △18세 이상 96.9% △12세 이상 94.3%가 기초 접종을 완료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지침도 대폭 완화된다.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 격리 의무 여부다. 기존 7일 의무였던 격리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확진자도 외출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입원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조금 더 긴 7일이 권고되며,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도 가능하다.

각 사업장과 학교 등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방역 지침을 개정 및 안내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경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학교는 격리 권고기간 등교 중지(출석 인정)가 권고된다.

격리 의무는 사라지지만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은 당분간 유지된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10만원(1인 가구 기준)은 ‘격리참여자’로 등록시 받을 수 있다. 유급 휴가 제공 사업장(30인 미만) 역시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이나 약국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감염취약시설 보호차원의 입소자(입소시) 및 종사자(주 1회) 선제검사는 종자사 선제검사 권고로 전환된다. 접촉 대면면회시 금지됐던 취식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허용하는 수준으로 완화됐다.

검역을 위해 입국 후 3일차 권고되던 유전자증폭검사(PCR) 권고 역시 종료되고, 7개였던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한다. 일일 단위로 발표되던 확진자 현황은 오는 3일까지만 유지된다. 이후부턴 주 단위로 집계돼 공개한다.

백신, 먹는 치료제는 올해까지는 무료, 내년부터는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재난대응체계 주축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복지부 중심의 중수본 총괄체계로 전환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전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격리, 마스크 등 주요 방역조치의 완화는 일상적인 관리체계로의 전환의 시작을 의미하지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조치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며 “방역당국은 경계심을 갖고 다시 있을지 모를 재유행 대비와 고위험군 보호에 긴장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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