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피해액 산정대상/사진=행정안전부
재산피해액 산정대상/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자연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주택복구비도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주거 여건과 생계업종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재난피해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 8월 호우와 9월 태풍 피해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그간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됐다.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이 자연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에 이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피해 복구비도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전면 파손된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600만원씩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부터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반파의 경우에도 기존 800만원 지원에서 앞으로는 피해규모에 따라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침수피해 주택은 기존 200만원씩 지원하던 수리비 지원금을 300만원까지 올렸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해 오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이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에 피해액 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가 재난피해액 산정대상에 반영되면서 피해 농·어가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도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난피해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해당 농어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복구비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해 이번 개선안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지자체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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