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기내식 대란’ 사태로 시작된 아시아나 항공과의 81억여원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010년부터 경영 위기를 겪자 계열사 인수를 위해 2015년 금호고속을 설립했다. 그룹 측은 계열사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전제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30년 독점공급권을 게이트고메코리아(GGK)에 넘겼다. GGK는 BW 인수에 1600억원을 지출했다. 이후 기내식을 공급하는 업체가 한 곳이 되면서 2018년 아시아나항공에서 기내식이 공급되지 않는 소위 ‘대란’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이 유리한 조건으로 금호고속을 지원했다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및 부당지원 행위’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다음달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의 내식 독점공급계약이 없었다면 BW 인수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내식 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 그룹으로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계약을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금호고속 및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지원 의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박삼구 회장의 남용과 배임행위로 이뤄진 계약인 만큼 사법(私法)상 무효이고 공정위가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정위는 법에 따라 부당한 지원행위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고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지원주체를 제재할 수 없게 된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닌 제삼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루어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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