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멕시코시티 및 멕시코주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지난 8일부로 멕시코시티 및 멕시코주에서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운전 시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멕시코는 한국의 대(對)중남미 최대 교역국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인정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받지 못해 멕시코를 짧게 방문하는 출장자 및 관광객들이 운전을 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
또 지자체별로 운전면허 발급 및 인정 범위가 제각각이고 자치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어 면허 취득이 어렵다고 알려졌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허태완 대사는 2023년 1월16일 부임 이후 실시한 동포·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멕시코시, 누에보레온주, 킨타나로주 등 멕시코 각 지자체와 우리나라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에 대해 협의해왔다”고 뉴스1에 전했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우리 기업이 다수 소재한 누에보레온주, 바하칼리포니아 주, 케레타로주와도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을 적극 협의 중이고 유명 관광지인 킨타나로주와도 상당 부분 협의 진전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인정협약이 성사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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