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그룹 엑소의 멤버 디오(본명 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논란은 최근 공개된 엑소 자체 콘텐츠에서 시작됐다. 당시 영상에는 엑소 멤버들이 ‘Cream Soda'(크림소다) 활동을 위해 MBC 음악 프로그램 ‘쇼! 음악중심’을 찾은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디오가 매무새 점검을 받는 동안 연기를 내뿜는 등 대기실에서 흡연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것. 이를 두고 흡연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렸고, 흡연이 맞다면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위반 행위인 것은 물론 스태프 등 주변인들에 대한 배려 없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던 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디오가 이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는 글이 게재됐다. 디오의 실내 흡연 관련해 네티즌이 민원을 넣었고, 마포구 보건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이에 따르면 마포구 보건소 측은 “도OO님의 방송사 건물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음을 확인해드린다”며 “마포구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금연홍보 및 행정지도를 통해 올바른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오 측에서 무 니코틴을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국 타인이 다수 있는 실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진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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