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정창욱 셰프가 동료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6개월 감형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 당심에서 피해자에 각 3,000만원씩 형사 공탁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정창욱 셰프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다가 화가 나 동료 A,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같은 해 6월, 정창욱 셰프는 A씨에게 또다시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정창욱 셰프는 이 사건으로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창욱 셰프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창욱 셰프는 “욕지거리를 내뱉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면서, 당연한 듯 살아온 것이 한심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탁금 2,000만 원을 낸 정창욱 셰프는 계속해서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지난달 항소심 선고기일이었으나, 재판부는 정창욱 셰프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정창욱 셰프는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부는 양형했다. 정창욱 셰프는 6개월 감형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실형은 유지된다.

한편 정창욱 셰프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사랑받았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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