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넷플릭스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미국 뉴욕타임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등 유력 언론들이 ‘오징어게임’ 오영수(79)의 강제추행 혐의 유죄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15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으로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한 오영수가 한국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영수에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영수/마이데일리DB

오영수는 2017년 중순 대구의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끌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는 넷플릭스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오영수는 ‘오징어 게임’ 이전에도 1968년부터 200편 이상의 연극에 출연하며 여러 차례 수상 경력을 쌓은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무대 배우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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