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가수 라비. /사진=장동규 기자

‘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이 원칙”이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라비의 소속사 그루블린 측은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추후 자세한 내용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병역 브로커 구모씨를 체포, 조사과정에서 라비가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구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라비의 병역 관련 서류 등도 확보하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라비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브로커 구씨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구씨는 지난 1월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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