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진아림(박세미)이 폭행을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후 진아림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소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구제역’에는 ‘연예인 협찬을 거절하자 조폭 보낸 인플루언서의 최후’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영상에서는 진아림의 폭행 교사 사건 1심 판결문이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1일 폭행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진아림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직접 폭행한 남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건으로는 지난달 피해자 A씨가 서울 청담동 한 공원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개인 SNS를 통해 진아림 관련 갑질 폭로 글을 게재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진아림이 조폭을 동원해 폭행을 사주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는 머리와 몸통 등을 폭행당해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또 차량 일부가 손괴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에 진아림은 자신에 대한 팬심으로 일어난 폭행 및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폭행한 남성이 진아림의 도움 없이 A씨를 찾아갔다는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진아림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실형 등 다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아림은 누리꾼들로부터 폭행 사주 여배우로 지목되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예인 협찬으로 홍보대사와 방송, 촬영 검토로 많이 바쁜 상태.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저는 당당하게 살고 있는 공인을 떠나 인간 박세미도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홍보대사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돈을 받고 한다. 갑질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진아림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1989년생인 배우 진아림은 영화 ‘엄마없는 하늘 아래’,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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