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복도에서 폭력을 가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끔 휴대전화를 내던지는 모습. /사진=뉴스1(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복도에서 폭력을 가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끔 휴대전화를 내던지는 모습. /사진=뉴스1(제주서부경찰서 제공)

다른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옛 연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돈을 뺏은 30대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9일 오전 0시쯤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잡아 넘어뜨린 뒤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파손시키기도 했고 이 모습이 영상에 남았다.

그는 또 B씨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훔친 뒤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로 인근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체크카드에서 인출해 쓴 돈은 사실상 자기 돈이었다며 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카드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지만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었다”며 “설령 A씨가 과거에 피해자에게 어떤 돈을 줘서 피해자가 그 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A씨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복도에서도 폭력을 가했는데 범행 수법이 극도로 폭력적”이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사진=뉴스1(제주서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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