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씨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7/CP-2022-0036/image-e8e58585-1ef3-4b91-ab57-a3a929c98237.jpeg”><figcaption>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씨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
  </figcaption></figure>
</div>
<p>【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3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p>
<p>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 A씨를 30일 검찰에 넘겼다.</p>
<p>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모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p>
<p>A씨는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도중 또 다시 임신을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p>
<p>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고 냉장고에 넣은 채로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p>
<p>그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 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발각됐다.</p>
<p>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A씨가 분만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범행을 했고, 2년 연속으로 출산한 생후 1일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으로 혐의를 영아살해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한 바 있다.</p>
<p>한편 경찰은 어린 자녀 및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사유로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p>
<p>또한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 및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B씨에 대해서는 당초 형사 입건했으나, 결국 불송치하기로 했다.</p>
<ul class=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