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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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정보 어플리케이션(앱)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 앱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쿠폰 등을 이용해 의료 상품을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대표는 강남언니가 병원들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로는 환자를 소개한 대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

홍 대표가 수수한 수수료는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12억9000만원의 13.6%인 1억7000여만원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상당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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