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영장실질심사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측근을 소환 조사하며 보강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박 전 특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허진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던 2014~2015년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와 함께 법무법인 강남에서 근무했으며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두 사람과 손발을 맞췄다. 그는 박 전 특검이 50억 클럽으로 수사 받자 박 전 특검의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검찰은 허 변호사를 상대로 민간업자들이 박 전 특검을 상대로 청탁을 전달한 경위와 업자들로부터 박 전 특검과 딸 박모씨가 받은 특혜성 자금 등의 성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검찰의 소환 조사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준비작업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청탁, 금품수수 약속, 청탁의 실현, 실제 금품수수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해 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영장 기각 사유하고 피의자 변소 취지 분석해 주요 쟁점에 대한 보완할 점을 검토 중이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강제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200억원 약속이나 변협 회장 선거자금 등은 당초 알려지지도 않은 내용이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해 절차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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