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사진=대전지검 제공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사진=대전지검 제공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 측 관계자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조력자 측에 무죄를 주장해달라고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준유사강간, 준강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JMS 교회 담임목사 김지선(44·여) 등 정명석의 조력자 6명을 심리했다.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은 2018년 3∼4월 홍콩 국적의 여신도 A씨(29)에게 정명석과 성관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들은 민원국장 김모씨(51·여)는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A씨를 월명동 수련원에 데려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밖에도 국제선교국장 윤모씨(41·여) 등 JMS 여성 간부 4명은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검사의 공소가 모두 사실”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김지선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씨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정명석 측 변호인 중 조력자라는 사람이 윤씨 측에게 무죄 입증 자료를 전달할 테니 무죄를 주장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이 재판 과정과 피고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추후 불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 여부와 정명석에게 피해를 입은 홍콩 및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정명석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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