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차까지 따라가 협박…'일타 여강사'만 노린 40대 강도 구속기소

유명 여자 학원 강사들만 골라 납치한 뒤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40)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현재는 사망한 김모씨(41)와 짜고 여강사를 납치해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일부 실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박씨는 지난 5월7일부터 열흘간 유명 학원 강사인 A씨의 사무실 위치, 출강학원 등을 파악했다고 한다. 흉기와 청테이프 등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달 19일 A씨가 강의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A씨가 차량에 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뒷좌석으로 탑승해 흉기로 A씨를 협박했지만 차에 탑승해있던 A씨 남편의 제압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한다.

이날 기소된 박씨는 김씨를 태워 도망가려고 근처 주차장에서 차량을 준비해 대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도주 후 약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박씨는 숨진 김씨에게 범행 책임을 돌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해 박씨가 동남아 도주 계획을 세우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박씨 등이 5월 초 나흘 간 돈을 뺏을 목적으로 다른 유명 강사 B씨를 미행한 점을 확인하고 강도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학원과 주거지에 가 주변을 파악했고, B씨 집 근처에서 잠복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여강사들의 수입, 나이, 결혼 등 프로필을 검색해 제압이 쉬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명 학원 강사들 강의 일정이나 집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김씨 등은 여성 강사들이 이미지 악화를 걱정해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 1월 동남아 유흥 과정에서 알게 됐고, 모두 큰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온라인 채팅 기록을 복원하던 중, 박씨가 동남아시아에서 성관계를 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포착했다. 박씨는 지난 2월8일부터 14일까지 3회에 걸쳐 여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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