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이 한국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악용해 고가의 치료를 싼값에 받을 수 있는 먹튀 전략을 소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악용해 고가의 치료를 싼값에 받을 수 있는 먹튀 전략을 소개하는 영상 /이하 MBN

머니투데이, 조선일보 등은 중국 인플루언서와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SNS 등을 통해 밝힌 한국 병원 먹튀 전략을 최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여성 A씨는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한국 국민건강보험을 최대한 이용해 한의원에서 싸게 안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며 한 편의 영상을 올렸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단돈 1만원으로 안마(추나요법)를 받을 수 있다. 한의원 진료 시 ‘뼈가 어긋난 것 같다’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근육통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마를 해준다’고 밝혔다. 심지어 대인공포증이 생겼다고 해도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추나요법은 비정상적으로 틀어진 뼈·근육을 밀고 당겨 치료하는 요법이다. 통증을 완화하고 척추와 주변 조직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으며 연간 20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보료로 4만원 지불하고 있다는 중국인 유학생 B씨는 처음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땐 한의사가 시행했지만, 두 번째 방문했을 땐 간호사가 해줬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27조와 제8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의 허가 없는 의료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다.

중국인 건보 가입자의 누적 적자 규모.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 C씨는 ‘한국에서 유학할 때 국민건강보험으로 밑천 뽑는 전략’이란 제목으로 △2년에 한 번 공짜로 건강검진 받기 △상급종합병원도 부담 없이 이용하기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고 사랑니 뽑기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받기 등을 소개했다.

C씨는 경기도의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발치 치료한 영수증을 공개하며 “다 합해서 3만8500원밖에 들지 않았다. 너무 싸지 않냐”고 자랑했다.

또 “한국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부항을 뜨거나, 물리치료를 받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꼼수로 인해 2018~2022년 5년 동안 중국인 건보 가입자의 누적 적자 규모는 약 3073억원으로 파악됐다.

2021년에 국내 병원을 150번 넘게 이용한 외국인 1232명 중 1024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직장을 다니는 중국인이 건보에 가입할 경우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 장인·장모까지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 기간이나 영주권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지역 가입자와 그 가족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건강 보험료(전년도 말 지역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50% 경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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