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흉기를 들고 미성년자 딸의 동거남을 찾아간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흉기은닉·휴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11시쯤 흉기를 들고 자신의 딸과 동거했던 20대 남성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딸과 헤어지라는 요구를 듣지 않고 급기야 딸을 폭행했다는 소식까지 듣자 흥분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를 말리려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A씨는 B씨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왜 가해자냐. 아버지로서 이 정도도 못하냐”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 역시 A씨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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