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살인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4일 오전 10시39분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칼을 든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10시45분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가 소지한 흉기 2점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경찰은 수사 중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경찰을 찔러 죽이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도 확인했다.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분석, 목격자 조사, 휴대폰 포렌식 등 수사를 종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흉기난동과 살인예고 글 게시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검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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