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협박범들이 경찰에 붙잡혀 1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은 인천 번화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협박글을 인터넷에 올린 A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남성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49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자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6일 오후 1시께 A씨를 인천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 게시글에 달릴 댓글이 궁금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공권력이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10대 청소년도 6일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5시 47분께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연령과 성별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