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시점 8월이면 ‘임시회기 쪼개기’로 바로 영장 실질심사

정기국회 9월 땐 체포안 표결…가결 전망 속 ‘방탄 논란’ 관측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명 대표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출석일이 13일로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당 안팎에서 검찰이 또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가 이번에는 법정에 서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방탄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개회하는 8월 임시국회 도중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여당과 합의를 통해 ‘회기 쪼개기’를 할 방침이다.

해당 기간만 국회를 닫아 이 대표가 곧장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
민주당 최고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8.11 xyz@yna.co.kr

문제는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급부상했다는 점이다.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점이나, 대북송금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파행되는 점이 영장 청구 시점을 정기국회 기간까지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기국회는 ‘회기 쪼개기’가 불가해 국회로선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방탄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지고, 나아가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내홍에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로서는 정기국회 기간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가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라는 계산이 깔렸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또 불붙으면서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현실화하더라도 ‘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을 밝힌 마당에 부결될 가능성은 없지 않으냐”며 “의원 개개인 양심에 따라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명계는 이 대표 스스로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는 입장을 밝혀 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원욱 의원은 최근 BBS 라디오에서 “‘당론에 준하는 방식으로 모든 의원이 가결표를 던져 달라’라고 해야 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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