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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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걸려 온 전화를 두고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저녁 8시30분쯤 강원 평창군의 한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57·여)에게 걸려 온 전화와 관련,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몸통을 때리고 탁자에 놓인 흉기를 집어 들어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정원’ 이름으로 B씨에게 전화가 와서 누군지 추궁하다가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자식과의 돈 문제로 A씨와 다투다 발생한 일이라면서 다르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B씨와의 면회 이후 A씨가 종전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1회’를 초과해 3~4회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A씨가 직접 112신고를 했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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