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전담 교도소 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원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등 입법 추진
흉악범 전담 교도소 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원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등 입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립하고,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현재 연간 1500만원에서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결의를 통한 추가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필요할 경우 피해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을 통해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 인력 배치도 예정되어 있다.

범죄 발생 억제 및 치안 강화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안강화를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를 포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 시·도에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확대하며,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범위와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범죄취약지역에 CCTV 설치 확대도 예정되어 있다.

범죄자 처벌 강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입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될 것이다.

공중협박죄는 온라인에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범죄자에 대한 교정 강화를 위해 흉악범만 분리하여 전담하는 교도소의 운영이 계획되어 있다.

추가 사항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피의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머그샷’에 대해서는 당정 간 공감대 형성 중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은 피해자 입장에서 마련되었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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