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거리를 활보하다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협한 40대가 실형을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 관찰과 정신 질환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3시35분쯤 광주 광산구 모 공동주택 주변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달려들어 경찰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의를 벗고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살기 싫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돌아다니다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신 질환이 있는 A씨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이후 입원 치료를 꾸준히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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