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버스 기다리던 10대 여학생에게 택시 태워주겠다며 접근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3시 53분쯤 경북 안동의 한 버스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뒤편에 있던 14세 여학생 A양에게 다가가 “택시 타고 가자, 태워줄게“라고 말했다.
A양이 거부하자, A씨는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기고 팔을 수차례 추행했다.
이어서 옆에 있던 13세 여학생 C양에게도 같은 말을 하며,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에 따라 A씨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 판시, “죄질이 좋지 않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A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1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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