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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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서울 노원구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에게 텔레비전 전원을 끄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듣지 않자 주먹으로 텔레비전 화면 액정을 부쉈다.

같은 해 6월 23일 오전 8시쯤에는 주거지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다 다퉜다.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치며 때렸고, B씨는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했다.

당시 A씨는 “너는 꼭 내가 때리게 행동한다”, “맞아야 한다”며 바닥에 쓰러진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10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1월에는 상해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부부 관계가 원만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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