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훈련 모습 / 뉴스1 자료사진

경기 포천시에서 총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성이 불법 제조한 사제 총기를 발사하며 법원 집행관과 채권자들을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 포천경찰서가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A씨(65)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고 뉴스1이 이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시30분쯤 포천시 군내면 한 공장에서 불법 제조한 80㎝ 길이 총으로 공중을 향해 총탄을 발사하며 법원 집행관과 채권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제집행을 하러 온 관계자들이 공장시설을 압류하려고 하자 공중으로 총탄을 쐈다. 포천경찰서는 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며 타격대 등을 동원해 진압 작전을 벌였다. A씨는 약 15분간 저항하다 체포를 받아들였다.

A씨가 만든 총은 가스 파이프를 잘라 뒷부분에 스프링을 연결해 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총기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까지 해당 공장 부지를 빌려 기계를 가져다 놓고 두루마리 휴지의 심을 만들었으며, 임대인과의 채무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압류 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의 주거지 안에선 다른 총기와 함께 도검, 실탄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실탄을 보유한 경위를 캐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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