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자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주거지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4시4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다행히 이불과 침대 시트, 매트리스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임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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