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어린이집 학부모가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사건과 관련해 국민 청원이 4만 명을 넘어섰다.

얼굴과 옷, 안경 등에 아기 대변이 묻은 어린이집 교사 A씨 / 유튜브 ‘MBCNEWS’
지난 12일 게시된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글이 3일 만인 15일 4만 4800명의 동의를 얻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 기준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글에 4만 4800명이 동의했다. 청원 글이 게시된 지난 12일 이후 사흘 만에 4만 명을 넘긴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어린이집 교사 A씨 남편은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해당 글을 게재했다. 그는 “똥 싸대기를 봤습니까?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라며 탄식했다.

그러면서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떡하냐”라며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해당 학부모 B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4시 30분께 세종시 한 병원에서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A씨 얼굴에 던졌다. 당시 A씨는 자녀 치료차 병원에 있던 B씨를 찾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지난 10일 B씨를 폭행·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B씨도 지난 9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아들이 A씨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사건은 지난 8일 B씨의 아이가 같은 반 아이에게 목 부위를 꼬집혀 상처가 나면서 시작됐다.

학부모 B씨는 가해 아이 학부모에게 사과받길 원했지만 A씨는 “(가해 아이) 학부모에게 알리긴 했는데 사과까지 시켜 드릴 수는 없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불만을 품은 B씨는 과거에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의심스러웠던 일들까지 물으며 아이를 혼자 다른 공간에서 재운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결국 아동학대로 A씨를 신고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