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며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한다”며 “검찰은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양여로 약 1000억 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한다. 만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 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검찰은 성남시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시 산하인 성남FC에 광고하게 했다고 제3자 뇌물로 기소했다”며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고 호소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3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법률가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회성 방북 이벤트와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 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이 스토리를 뒷받침할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이나 녹취, 메모 하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것 외에도, 별건 수사와 추가기소 압박으로 검찰의 손아귀에 잡혀 있고 이미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는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며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면서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윤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3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면서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우고 위기에 처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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