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2단독에서 최근 열린 재판에서 62세 A씨가 미성년 고등학생 두 명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 20분경 대전 동구 성남동의 편의점 인근에서 교복 차림의 B군(18)과 C군(17)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폭행하면서 발생 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학생들이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훈계하려 한 것이다. 게다가 학생들이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지숙 판사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다“라며 “피해자인 학생들이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렸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실제 폭행에 이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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