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과 함께 10개월 동안 동료 강사 1명을 집단 폭행한 강사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 사진 / smolaw-shutterstock.com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최재준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33세 A 씨 등 학원강사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강사 25세 B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 일행은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중구, 연수구 학원 등지에서 30대 동료 강사 C 씨를 집단 폭행했다.

또 500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C 씨는 장기간 폭행을 당한 탓에 갈비뼈에 금이 가는가 하면 왼쪽 눈의 각막이 찢어지고 십자인대도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범행 동기에 대해 “C 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학원장 역시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A 씨 등 강사 3명을 모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보완 수사를 요구해 2명은 구속 조치했다.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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