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자료 사진, 괴한 관련 사진 / 뉴스1, Joeprachatree-shutterstock.com

27일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10분께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남성 B씨(30대)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학교 선후배 사이이며, 후배인 B씨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두 사람은 채무 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벅지 등 2곳에 부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에 이어 지하철역, 전동차 내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올라오고, 실제 흉기 상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각종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달 3일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최원종 흉기 난동 사건’ 직후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하겠다고 선포했다.

경찰은 흉기 사건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면서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 규정을 최대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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