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차량에 ‘시가잭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 B씨의 승용차 내부에 ‘시가잭 녹음기’를 꽂아 B씨와 아들·친오빠 간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녹음기를 설치할 당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B씨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던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녹음해 범행 경위와 내용,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며 “녹음이 이뤄진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된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녹음 파일이 다른 곳에 공개되거나 누설됐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항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이나 청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6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 한 차례 감경이 이뤄진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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