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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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에서 1100여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횡령한 30대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던 2015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1176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판매 대금을 받는 방법에 따라 현금, 통장, 외상 항목으로 임의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거래 업체가 외상으로 물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외상으로 입력했다가 현금 지급할 경우 현금 항목으로 바꿨는데 다시 외상 거래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판매 대금을 횡령했는데도 점주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포스 시스템 출력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대금 수납, 정산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다”며 “매일 오전 정산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피고인이 하루 새에 매장 평균 결제액에 육박하는 돈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매일 매장에 출근해 장부를 검토하고 현금을 확인한 점주가 수년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도 수긍하기 힘들다”며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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