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차례 전화를 건 것도 모자라 직접 지인을 찾아가 경찰 경고를 받고도 재차 행패를 부린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께 지인 여성 B씨에게 60통가량의 부재중 전화를 건 데 이어 지난달 26일 새벽 B씨를 직접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경고장을 받았지만, 같은 날 낮 시간대에 또 B씨를 찾아가 “왜 신고했느냐”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상대로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 금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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