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0대 남성이 아내의 허위 신고로 졸지에 초등학생 딸 성추행범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딸과 산책 중인 부부 (참고 사진) / XiXinXing-shutterstock.com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동갑내기 아내와 10년 전 결혼해 슬하에 10살 딸 한 명을 두고 있는 A씨의 사연을 최근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3년 전부터 아내와 자주 싸우며 사이가 급격하게 멀어졌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말다툼 중 손가락을 다쳤다” “말다툼 중 남편이 밀친 의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 등의 이유로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아내는 딸을 데리고 가출을 했다. 두 달 후 설 명절이 다가올 때쯤 딸이 너무 보고 싶었던 A씨는 학교로 찾아가 딸을 데리고 부모님 집에 가 9일간 함께 보냈다.

A씨는 ‘학원에 가고 싶다’는 아이의 말에 학원으로 갔다. 그곳엔 아내와 장인, 장모가 있었고 다시 말싸움이 일어났다.

A씨는 자신을 폭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아내의 협박에 먼저 경찰에 신고했다.

계속 다투는 부부를 본 경찰은 “합의 안 되시면 아이는 임시 보호소로 가야 한다”고 경고했고, 아내는 2주에 한 번은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며 갈등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아내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추행 신고까지 당했다.

아내는 “남편이 설 명절에 딸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추행했다. 오줌 싸기 게임을 하면서 남편이 딸의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딸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얘기하면서 “일기장을 보고 오늘 말해야 할 거를 외워 왔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딸의 일기장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설 명절은 2월인데 일기는 3월 자에 적혀 있었다.

딸은 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화감이 느껴질 만한 행동을 했다.

검찰은 “아이의 진술에 신빙성 없으며 A씨 카드 사용 내역 및 휴대전화 위치 등을 종합해 보면 추행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아내가 아이를 가스라이팅해서 이상한 걸 주입했다”며 아내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했지만, 이 역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

A씨는 “아내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려 이런 일을 꾸민 것 같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블랙박스 영상에서 아내가 상간남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숙박업소에 가자” “급하다” 등 대화를 나눴다며 불륜을 주장했다.

A씨는 “아내가 본인의 안전을 위해 딸에게 ‘아빠는 성추행범’이라고 계속 세뇌하고 있을 텐데 너무 걱정된다. 양육권을 가져와 딸과 함께 살고 싶다”고 토로했다.

아내는 “남편이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은 짜깁기된 거다. 딸에게 성추행 관련 거짓말을 시킨 적 없으며 남편은 빈털터리라 내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해지려고 이런 일을 했다는 주장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내는 A씨를 문서 위조와 블랙박스 절도로 고소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