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10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배달기사인 A씨는 올해 3월 울산 중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과 인도 사이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보행신호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치었다. 이로 인해 B군은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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