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계란프라이 자료 사진 / Valentina Proskurina-shutterstock.com

지난 26일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41세 남성 A 씨는 존속상해치사혐의 등으로 징역 10년 형을 구형 받았다.

사건은 지난 5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7시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 소재 아파트에서 A 씨는 자신의 친어머니인 B 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이후 그는 발로 어머니의 머리를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이후 112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의 몸에서 머리 외상 등 타살의 정황이 나타나자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첫 공판에서 A 씨는 “어머니가 계란 프라이를 해주지 않아 화가 났다”며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10cm 정도 슬쩍 밀었다. 사망하게 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족의 진술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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