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묻지마 폭행이 또 발생했다.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국제신문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 중부경찰서는 최근 20대 A 씨를 중상해·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18일 오후 9시 30분쯤 중구 보수파출소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 3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당시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한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 씨는 사건 만취 상태였으며, 피해자들과 이전에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자료사진. / Chaikom-shutterstock.com

A 씨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하자, 다른 행인 60대 B 씨는 A 씨를 말리려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B 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렸다. 당시 B 씨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땅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가족은 “병원으로부터 전두엽이 손상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뇌에 부상을 입은 만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다. 구속을 통한 강력한 처벌을 경찰에 재차 요구했다”고 국제신문에 밝혔다.

A 씨는 사건 당일 1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 수술 경과, 정확한 피해 정도 등을 파악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은 B 씨가 폭행당한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만큼 해당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한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주거칩입 사건에 대한 재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부산지법 1형사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이 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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