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셰프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정 셰프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료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창욱 셰프 /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셰프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 와서 3000만 원씩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감형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했지만 실형은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서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2일 선고 일정을 잡았다.

재판부는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며 기일을 이날로 연기했다. 그러나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창욱 셰프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며 촬영을 돕던 A 씨와 B 씨를 폭행하고 이들에게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그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 씨와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말다툼하다가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창욱은 재일교포 4세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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