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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김씨의 집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 말을 건네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CCTV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과거에도 김씨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막기 위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화·메시지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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