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18개 단체, 유예 촉구 성명 발표…50인 미만 사업장 80% “아직 준비 못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시행을 최소 2년 유예해야 한다고 20일 재차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해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중소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8월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80.0%가 ‘아직 준비 못 했다’고 응답했고 85.9%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83만여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컨설팅 등 지원을 더욱 빠르고 과감하게 시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쉬움도 있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올해 2월부터 1만6천여개에 지원됐으나 이는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1.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간담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밥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3.8.31 dwise@yna.co.kr

그는 “무기한 유예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최소한 2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대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이 적용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인력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부터 가격 중심의 입찰 제도를 최소화하는 등 건설공사 입찰 및 낙찰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적정한 공사 기간과 안전보건관리비를 보장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최저가 낙찰제 등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어렵다”며 “공공부문에서조차 최저가 낙찰제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중기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유예 없이 2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물론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같은 마음”이라며 “무리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인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이 도산하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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